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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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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모의계산정리해보겠습니다.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였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조건이 있기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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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사전적 의미

경제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고용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자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1. 고용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모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

고용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실직 전 18개월 중 단위 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은 근로복지공간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기간은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으로 통상 주 5일 근무하시는 분은 1일 유급휴일을 더해 통상 1주 6일 근무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보헌 단위 기간 통상 180일 이상은 보통 7개월 정도로 주 5일 근무한 근로자는 통상 7개월 이상 일했다면 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는 근로 의지와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지원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인증을 위해 매 1~4주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는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이직이나 휴식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이직사유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실직자와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조건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의 경우, 본인이 다니던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먼 곳으로 이전하거나, 왕복 3시간 이상 먼 곳으로 발령(전근)이 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이 집을 사업장에서 3시간 먼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보통 4~9개월이며 신청부터 수급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를 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급여 일수는 고용의 가입 일수에 따라 최조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이며지 가입 기간은 고용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
  • 워크넷에 구직등록
  • 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학습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실업상태일 경우)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완료 ➝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워크넷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1. 로그인 후 <내 이력서 관리> 클릭

2. 구직회원으로 전환 진행

3. 구직신청을 위해 이력서 작성

4.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른 후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클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후 주소지 고용센터 방문해서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하거나 또는 고용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해야합니다. 수강완료 후 고용센터를 2주 내에 방문해야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은 소멸되어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 인정여부 승인을 기다립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작성합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이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잇습니다. 만일,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한 서류는 3가지이며 2가지 서류는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은 구직 확인 등록서만 신경쓰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 사업주 신청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신청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할 때 인사팀에 요청 하면 회사에서는 고용에 등록해야 합니다. 

 

4대 상실 신고서 > 사업주 신청

4대 상실 신고서도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직 확인 등록서 > 신청자 신청

구직 확인 등록서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워크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구직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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